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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한국 노동시장의 새 기준 될까?

by mindlab091904 2025.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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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시장에서 오랜 화두로 떠올랐던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드디어 법제화 논의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정부가 근로기준법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문화하겠다고 밝히면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법에 명시한다고 해서 현실의 임금격차가 해소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화의 배경, 의미, 한계, 그리고 기업의 대응 전략까지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동일노동 동일임금, 왜 지금 다시 주목받나

같은 일을 해도 고용 형태나 기업 규모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는 구조는 오랫동안 한국 사회의 불공정 논란을 키워왔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약 67% 수준,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은 원청 대비 약 60%에 불과합니다.
이는 단순히 ‘직무의 차이’라기보다, 하도급 구조의 불투명성과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적 보상체계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한 기업의 임금체계 변화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상승하는 ‘호봉제’가 일반적이었으나, 이제는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가 점차 자리잡고 있습니다. MZ세대 근로자들은 ‘근속’보다 ‘직무 가치와 성과’에 따른 보상을 공정하게 여깁니다. 이러한 세대적 인식 변화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논의의 촉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 법제화의 현실적 한계

하지만 법제화가 곧 현실의 공정한 보상으로 이어질 것이라 보는 시각은 많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이 수십 년 전부터 존재하지만, 여전히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OECD 국가 중 1위(약 23.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보다 노동시장 관행이 더 강하게 작동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실제 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호봉급과 성과급 체계가 뒤섞인 구조가 많고, 이를 직무급으로 바꾸려면 노동조합과의 협의, 근로자 동의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직무급’과 ‘성과급’을 혼동해 정책을 설계해 온 정부의 책임도 지적됩니다. 그 결과,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직무급 도입=성과급 강화”라는 불신이 깊게 자리잡게 되었죠.


🔹 정부의 대응 방향과 제도적 보완책

이재명 정부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착을 위해 두 가지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임금 분포 공시제 도입
    업종·직종별 임금 통계를 국가가 공개해 임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안입니다. 이를 통해 콜센터, 용접공, 간호보조 등 직종별 평균임금과 상·하위 25% 임금 수준을 공개함으로써, 시장 임금의 기준선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초기업 단위 교섭 확대
    개별 기업의 교섭이 아닌, 업종 단위의 산별교섭 체계를 확대해 임금 수준을 통일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는 직무별 임금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선진국형 모델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평가됩니다.

🔹 기업이 준비해야 할 대응 전략

법제화가 현실화되면 기업은 임금체계를 새롭게 설계해야 합니다. 직무 분석과 평가 체계를 기반으로 한 임금 구조를 구축하고, 근속연수가 아닌 직무 가치 중심의 보상을 도입해야 합니다. 특히 비정규직과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보상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기업은 개별 교섭에서 벗어나 업종 단위의 교섭을 통해 내부 갈등을 외부화하고, 업종 평균 수준의 임금체계를 수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기업문화와 인사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을 요구하는 흐름입니다. 공정한 임금체계는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 우수 인재 확보와 생산성 향상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 마무리

‘동일한 일에는 동일한 임금’이라는 원칙은 너무나 단순하지만, 이를 실현하는 과정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회 전체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법제화는 그 출발점일 뿐이며, 제도의 진정한 성공은 기업과 노동자 모두가 변화의 필요성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통계청, OECD 고용지표, 노무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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