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이라면 매달 월급날이 반갑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숨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 때문이죠.
분명 연봉 협상 때는 만족스러웠는데, 막상 입금된 금액을 보면 “세금이 왜 이렇게 많지?”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금이 바로 근로소득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율표 계산법을 아주 쉽게, 직장인 눈높이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복잡한 세금 계산도 이 글 하나면 완벽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세란 무엇인가?
근로소득세는 말 그대로 근로를 통해 얻은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회사에서 받는 급여, 상여금, 각종 수당 등 ‘노동의 대가’로 얻는 모든 금전적 보상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세금은 회사가 대신 납부하는 원천징수 제도로 운영됩니다.
즉,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회사가 대신 국세청에 납부하는 구조죠.
다만 중요한 점은, 매달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정확한 세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점에 실제 세금과 비교하여 추가 납부나 환급을 통해 조정됩니다.
그래서 많은 직장인이 연말정산 환급을 **“13월의 보너스”**라고 부르죠.
📊 2025년 근로소득세율표 (누진세 구조)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즉,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며, 다음과 같은 구간별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액
| 1,400만 원 이하 | 6% | 0원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490만 원 |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40만 원 |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40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40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40만 원 |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연봉 전체’가 아니라 과세표준 금액에 이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즉, 각종 공제(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보험료 공제 등)를 적용한 후의 금액이 세율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근로소득세 계산 공식
근로소득세는 단순히 연봉에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6,000만 원인 직장인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 6,000만 원 × 24% = 1,440만 원
- 여기에 누진공제액 522만 원을 차감하면
→ 최종 산출세액은 918만 원
여기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더하면 실제 납부세액은 약 1009만 원 수준이 됩니다.
즉, 연봉은 같더라도 공제 항목에 따라 실질적으로 내는 세금은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시 꼭 챙겨야 할 절세 포인트
연말정산은 단순히 세금 정산이 아닙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수백만 원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꼭 챙겨야 할 대표적인 공제 항목입니다.
✅ 1.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 연금저축: 최대 400만 원 납입 시 12~15% 공제
- IRP 계좌를 함께 활용하면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2.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부터 공제
-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분이 공제율이 더 높음
✅ 3. 의료비 / 교육비 공제
- 본인 및 부양가족 의료비, 교육비 모두 공제 가능
-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되며, 교육비는 항목별 한도 존재
✅ 4. 기부금 공제
- 정치기부금은 10만 원까지 100% 세액공제
- 종교단체, 일반 기부금은 최대 30%까지 공제 가능
이처럼 공제를 꼼꼼히 챙기면 환급액이 늘어나며, 세금을 덜 내는 방법보다 돌려받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현명한 절세 전략입니다.
📘 실전 예시로 보는 세금 계산 흐름
가령, 연봉이 5,500만 원인 직장인의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 근로소득공제 적용 후 과세표준 계산
→ 약 3,600만 원 수준 - 세율 15% 구간 적용
→ 3,600만 원 × 15% = 540만 원 - 누진공제액 126만 원 차감
→ 540만 원 - 126만 원 = 414만 원 - 지방소득세 추가 (10%)
→ 414만 원 × 1.1 = 약 455만 원 납부
즉, 연봉 5,500만 원을 받는 사람의 실제 근로소득세는 약 450만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연금저축, 의료비 공제를 통해 이 금액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세금은 모르면 손해, 알면 자산이 된다
근로소득세는 직장인의 월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세법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고 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내 돈’을 지키는 힘이 생깁니다.
특히 연말정산 시즌 전에 미리 연금저축·IRP, 신용카드 사용 계획, 기부금 전략을 세워두면
13월의 보너스는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2025년에도 달라진 세율과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며, 똑똑한 직장인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 출처:
-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https://www.nts.go.kr)
- 기획재정부 세제실 보도자료 (2025년 근로소득세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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