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6천만 원 넘으면 신고 의무! 2025년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본격 시행, 당신도 대상일 수 있습니다
📌 전월세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전월세신고제란,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시행일: 2021년 6월 1일
- 과태료 유예기간 종료: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본격 시행
▶ 왜 이 제도가 필요한가요?
-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보증금 우선 변제권 확보 - 불법 전월세, 허위계약 근절
투명한 계약 정보 공개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 - 정책 설계를 위한 통계자료 확보
정부는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맞춤형 주거 정책 수립 가능
🚨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를 헷갈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무조건 신고 대상입니다.
✅ 신고 대상 조건
기준 조건
보증금 | 6,000만 원 초과 |
월세 | 30만 원 초과 |
※ 위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예시
- 보증금 7,000만 원 / 월세 20만 원 → ✅ 신고 대상
- 보증금 3,000만 원 / 월세 35만 원 → ✅ 신고 대상
- 보증금 5,000만 원 / 월세 25만 원 → ❌ 신고 대상 아님
🚫 신고 제외 대상 (면제 대상)
- 보증금과 월세가 모두 기준 이하인 계약
- 보증금·월세 변동 없이 단순히 기간만 연장한 계약
- 30일 미만의 단기 임대 계약
- 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 임대시설
- 가족 간 임대차 계약 (부모-자녀 등)
📝 어떻게 신고하나요?
1️⃣ 온라인 신고 (비대면, 간편하게 가능)
- 신고 사이트:
- 필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본인 확인용 신분증 사본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2️⃣ 오프라인 신고 (직접 방문 접수)
- 장소:
임대주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지참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원본
- 신분증
🔁 누가 신고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양측 중 한 명만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되니 부담 없이 진행하셔도 됩니다.
💸 과태료, 실제로 얼마인가요?
2025년 6월부터는 계도 기간이 끝나고, 미신고 시 과태료가 본격 부과됩니다.
위반 행위 과태료
신고 누락 또는 지연 신고 | 최대 30만 원 |
허위 신고 | 최대 100만 원 |
🔻 과거에는 단순 지연도 100만 원까지 부과됐지만, 개정으로 인해 30만 원으로 완화됐습니다.
하지만 고의적인 허위 신고는 여전히 무겁게 처벌됩니다.
🔍 전월세신고제의 주요 효과
1. 확정일자 자동 부여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전입신고 없이도 보증금 보호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특히 임대차 보호법의 핵심 혜택 중 하나로, 분쟁 시 우선 변제권을 갖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2. 시장의 투명성 향상
임대차 정보가 전산으로 관리되면서,
불법 전대나 다운계약서, 부정확한 임대료 책정이 어려워집니다.
3. 실효성 있는 주거 정책 수립
실거주 수요, 공급량, 전월세 추이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어,
정부의 임대차 정책이 현실에 맞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신고할 때 꼭 알아야 할 5가지 팁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등 계약서 정보는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된 갱신 계약은 반드시 재신고해야 합니다.
- 구두 계약은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서면 계약서로 작성하세요.
- 계약 당사자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되므로 실무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적용 지역도 확인하세요!
전월세신고제는 전국 모든 지역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지역에서만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 수도권 전체
-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등)
- 세종특별자치시
- 제주특별자치도
- 그 외 도(道) 지역의 '시' 지역
- ❗ ‘군’ 지역은 제외됨
🧾 마무리하며: 전월세신고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2025년 6월부터는 전월세신고제가 **말 그대로 ‘의무’**가 됩니다.
특히 임대인이라면 “모르고 지나간 계약 한 건” 때문에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고,
임차인 역시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받지 못해 보증금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이제는 미루지 말고, 제대로 신고하세요.
- 보증금 6천만 원 넘으시나요?
- 월세 30만 원 넘으시나요?
- 계약일로부터 30일 지났나요?
이 중 하나라도 “YES”라면, 지금 바로 전월세 신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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