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2025년부터 바뀌는 제도 완벽정리 &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
mindlab091904
2025. 6. 12. 10:26
반응형
✅ 2025년부터 달라지는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 핵심 요약
📌 제도 시행일
- 2025년 5월 27일부로 전면 확대 시행
📌 주요 변경 사항
- 기존: 임대인의 정보는 전세계약 체결 및 입주 후 조회 가능
- 변경 후: 전세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주요 정보 조회 가능
이제는 계약 전에 위험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안전한 계약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 임대인 정보,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나?
임대인의 전세보증 사고 이력과 보유 주택 현황 등 아래와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항목 세부 내용
HUG 전세보증 가입 주택 수 |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 수 |
보증금지 대상 여부 | 과거 사고 이력으로 보증가입이 제한된 임대인인지 여부 |
최근 3년간 대위변제 건수 | HUG가 대신 보증금을 변제한 횟수 (임대인의 반환불이행 건수) |
※ 대위변제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HUG)이 대신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임대인 정보 조회 방법, 이렇게 하세요!
① 예비 임차인의 경우 (계약 전)
-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 확인
- 중개사 확인서를 지참 후 HUG 지사 방문
또는 - 2025년 6월 23일부터 '안심전세 앱'에서 비대면 신청 가능
👉 접수 후 최대 7일 이내 결과 확인 가능
- 지사 방문 시: 문자 통지
- 앱 신청 시: 앱 내 통지
② 계약 당일, 임대인과 직접 만났을 경우
- 임차인이 직접 ‘안심전세 앱’에서 조회 가능
- 임대인이 앱에서 본인 정보 조회 후 임차인에게 보여주는 방식도 허용
🚨 남용 방지를 위한 보안 장치도 마련
- 월 3회 조회 제한: 무분별한 ‘찔러보기’ 방지
- 임대인 정보 제공 사실 문자 통지: 임대인의 사전 인지 보장
- 공인중개사 확인 또는 RTMS 연동 검증 절차 도입: 계약 의사 검증 강화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7가지 체크리스트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선 임대인 정보 조회 외에도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
- 임대인이 해당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지 검증
- 선순위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제한 확인
2. 임대인 신원 검증
- 신분증과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 일치 여부 확인
- 대리인 계약 시에는 위임장 + 인감증명서 필수
3. 전세금의 적정성 판단
- 전세가와 매매가 비율 80% 이하 권장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서 인근 시세 확인
- 신축 빌라 및 분양형 빌라 매물 주의 (시세 과장 가능성 높음)
4. 건축물대장 확인
- 정부24에서 무료로 열람 가능
- 불법 건축물 여부, 용도(주거용 여부) 확인
-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보증가입 거절 가능
5.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
-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 가능
- 세금 체납 시 경매 시 보증금보다 우선변제 가능성 존재
6.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 국토부 표준계약서 양식 사용 권장
- 특약에 “선순위 대출 말소” 조건 명시
- 잔금 후 즉시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아야 대항력 확보
7.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필수
- 계약 체결 즉시 가입해야 보증금 보호 가능
- 가입 비용은 있지만 수억 원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 전세사기 피해 발생 시 법적 대응 방법
① HUG 전세보증 가입자
- 계약 종료 후 1개월 내 HUG에 사고통지서 제출
- 계약서, 보증서, 임금내역 등 필요 서류 준비
- 심사 후 보증금 일부 또는 전액 지급
② 보증보험 미가입자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법원)
- 계약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증빙 필요
- 이사 전 반드시 신청해야 대항력 유지
③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 이중계약, 허위 매물 등 사기 혐의 고소 가능
- 계약서, 문자/카톡, 계좌이체 내역 등 증거 수집
- 민사소송 + 가압류 신청으로 채권 보호 가능
④ 정부 지원 제도 활용
-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로 인정되면
- LH 임대주택 제공
- 임차료 지원
- 저금리 대출
- 우선변제금 일부 지원
💬 맺으며
이번 국토부의 제도 개편은 전세사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진전입니다.
이제는 임차인이 계약 전에 임대인의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도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 전, 스스로 꼼꼼한 검토와 사전 조사가 여전히 중요합니다.
💡 Tip: 아래 3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 임대인 정보 조회는 계약 전 필수 절차
- 보증보험 미가입은 위험의 시작
- 계약서 작성은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기
전세사기는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에 개편된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고, 본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서비스
- HUG 전세보증보험 안내: HUG 홈페이지
- 안심전세 앱 (2025년 6월 23일 출시 예정)
- 정부24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열람): https://www.gov.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