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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0회 수급으로 1억 수령? 반복수급의 실태와 제도 개선의 방향

mindlab091904 2025. 5. 17.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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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지급 현황 자료가 공개되면서, 실업급여 제도의 반복 수급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다시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원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줄이고, 구직자가 새 일자리를 찾는 동안 최소한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며 사실상 ‘소득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무려 20회에 걸쳐 총 9,661만 원의 실업급여를 수령한 사례까지 알려지며, 사실상 1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수급한 사례도 등장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혜’를 넘어 제도 악용이라는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반복수급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제도 개선의 방향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반복수급자, 5년간 꾸준히 증가…수급자 3명 중 1명은 반복 수급자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된 최근 5년간의 실업급여 수급 자료에 따르면, 2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 수급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기 침체나 구조조정 때문만이 아니라, 일부 구직자들이 단기근무 후 실직을 반복하며 의도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행태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실업급여 수급자 중 약 3분의 1이 반복 수급자라는 통계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한 번 정도의 반복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지만, 이를 반복해 10회, 15회, 심지어 20회까지 수급한 사례까지 등장하면서,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고용보험기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도 허점, 반복 수급 유도하는 구조적 요인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핵심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지나치게 낮고, 제도적 제한이 미흡하다는 데 있습니다.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요건 완화: 최근 18개월 중 180일 이상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단기 계약직이나 파트타임으로 잠시 일하고 퇴직한 후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부여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수급 횟수 제한 없음: 실업급여는 현재 법적으로 수급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조건만 맞춘다면 무한 반복 수급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 자발적 퇴직 판단 기준 불명확: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만, 실제로는 기준이 모호하여 퇴사 사유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로 인해 의도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일이 생깁니다.
  • 정규직보다 계약직·단기직 비중 증가: 최근 노동시장 구조가 정규직보다 계약직, 단기직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반복적으로 일자리를 잃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구조적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도 심각…연평균 280억 원 허위 수급

실업급여 제도의 또 다른 문제는 **‘부정수급’**입니다. 단순히 반복 수급에 그치지 않고, 허위 신고나 거짓 정보를 통해 실제로는 구직 의사가 없거나, 취업 중임에도 실직한 것처럼 가장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280억 원에 달하는 실업급여가 허위 또는 부당한 방식으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총액 대비 비중도 결코 작지 않으며,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을 크게 훼손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의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허위로 이력서 제출
  • 이미 취업한 상태에서 실직한 것처럼 허위 신고
  • 가족이나 지인 사업장에서 명목상 근무 후 반복 퇴사

이런 방식의 부정 수급은 제도의 본질을 훼손할 뿐 아니라, 진정으로 실직 상태에 있는 구직자들이 받아야 할 혜택을 빼앗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실업급여 제도,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실업급여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닙니다. 이는 실직한 국민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까지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을 돕는 일시적 지원이어야 하며, 그 목적이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선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1. 수급 횟수 제한 도입

  • 일정 기간 내 실업급여 수급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5년 내 최대 3회 수급과 같은 형태로 제한을 두는 겁니다.
  • 반복 수급이 일정 횟수를 초과할 경우, 급여율을 감액하거나 지급 기간을 단축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기여 기간 및 기준 기간 강화

  • 현재는 최근 18개월 중 180일 이상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수급이 가능한데, 이를 24개월 중 270일 이상 등으로 강화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 단기 근무를 반복하며 수급을 노리는 경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3. 구직활동의 실질적 증빙 요구

  • 단순한 이력서 제출만으로 구직활동을 인정하는 현재의 방식은 실효성이 낮습니다.
  • 구체적인 구직 면접 내역, 기업과의 연락 내용, 교육 수료증 등 실제 구직노력에 대한 증빙을 요구해야 합니다.

4. 자발적 퇴사에 대한 엄격한 심사

  •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지만, 실제 심사는 느슨합니다.
  • 보다 명확한 기준을 도입하고 심사 과정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수급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사회안전망, 악용이 아닌 보호수단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실업급여는 고용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구직자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반복 수급이나 부정 수급이 늘어나면 제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진정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할 자원이 소진됩니다.

따라서 정부와 사회는 실업급여 제도를 보완하여, 구직 의지를 고취시키고 일자리 복귀를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재설계해야 합니다. 동시에 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사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여, 국민 전체의 고용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 한 줄 요약: 실업급여는 고용안정의 핵심 제도지만, 반복 수급과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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